[코로나19가 바꿨다] 재택근무 한 달…유연근무제 정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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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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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등 근로 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4.7%…아직 발걸음

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무직 재택근무가 시작하며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자율 재택근무를 이날부터 중단한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 부품 공급 등을 위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미주와 유럽 공장가동 중단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확대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출근 시간 범위를 오전 8~10시에서 오전8~오후 1시로 넓히고, 필수근무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없앨 계획이다. 부문별 협업을 강화해 사업운영 차질을 예방하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직업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두산그룹도 지난달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해 대중교통이 혼잡한 때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차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에 대해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지난달 25일 간소화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의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에 주 52시간 근로 시행 이후에도 자리 잡지 못하던 유연근무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아직 발걸음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률은 4.7%와 3.8%에 그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68.4%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36.8%)’라는 응답이 많았다.

보고서는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되어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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